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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에게 근로소득세를 올리거나 공제항목을 수정해서 세수를 늘릴려고 한다고 하네요. 자연스럽게 빠져나갈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신용카드 공제기준도 15%에서 10%로 줄인다고 하네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체크)카드는 30%를 유지.

그냥 당할수는 없습니다. 

음... 신용카드를 이 기회에 쓰지 말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현금을 지갑에 넣어 다니기엔 부담이 되고 신용카드를 쓸수 없다면 대안은? 체크카드인것 같습니다.

쉐보레 라세티차를 운전하다 보니 GM 오토포인트 때문에 신용카드를 써왔는데 체크카드로 바꿔 볼려고 해요.

체크카드의 하루 사용한도는 300만원 ~ 500 만원 이라고 하는데 이정도면 충분할거 같고 연계된 통장에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한다는게 전제조건이 되는거네요.

전문가들은 혜택은 신용카드가 크기 때문에 연소득 대비 소득공제대상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즉 예를 들면 카드소득공제는 카드로 연소득의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이뤄집니다.

연봉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50만원까지 쓰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럴때는 신용카드를 쓰는게 유리하겠지요.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할겁니다.

신용카드로 125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할 경우에 3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2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월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거기에 50만원을 체크카드로를 사용해야 한다는건데...

내 씀씀이가 이렇게 크지는 않을것 같고...

아무튼 금액이 커서 할부를 써야 할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금액이 적을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나만의 카드사용습관을 만들어 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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